금감원,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은 관련 보험상품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처 이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했다. 소액암은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으로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을 의미한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가 소액암에 대해 일반암과 동일하게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없어 이혼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또 자동갱신보험 갱신 시 과도한 계약체결비용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동갱신보험은 갱신시 상품내용 설명, 계약 인수여부 검토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나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을 부가하고 있다.
동시에 연금보험은 적립금의 50%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연금보험에서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 상품이 다수다.
이와 함께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매달받는 00보험', '호스피스비용 선지급' 등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