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안전행정부가 오는 24일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전국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동시 실시한다.
안행부는 공무원 5000명을 투입해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한 뒤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대포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체납세를 징수한 후에도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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