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 5개품목은 원전 보수에 납품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가가 공인한 시험기관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시험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정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24개 업체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정부기관에 납품을 따내고 5개 품목은 원전 보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60여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하게 시험검사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1~3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리고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24개 업체(39건)는 사법당국에 고소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건사 건수가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A공인시험기관의 경우 전기용품은 제품마다 전원 작동 후 일정시간 동안 제품의 온도상승 시험을 하고 결과 값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보관해야 하나 같은 온도기록지로 다른 제품 시험에도 사용했다.
또 섬유제품의 pH농도를 측정할 때 2차례의 유효값을 평균해 기록해야 하나 1회만 실시하거나 임의로 측정값을 조작했다.
이외에 시험기록지와 발급된 시험성적서 데이터 값을 다르게 기록하고 별도의 검토회의 없이 품질인증 마크(K마크, Q마크)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또 지난 3년간 61개에 달하는 공직유관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6개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24개 업체가 39건의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4개 업체가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에서 7건(5개품목)의 위변조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산업부는 해당 품목들이 운전제한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고 원전 정지없이 교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3개월)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관계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권상호 감사담당관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다 적발된 24개 업체는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험검사업무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