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곧바로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사·이동통신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해당사들이 정보주체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통보를 지체했다. 이로 인해 피해 규모를 키우고 2·3차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피해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정보 유출 사실을 해당 주체에게 한시라도 빠르게 통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보유출 사실 통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롯데,국민,농협)에 대한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NH농협은행 서소문로 지점에 관련내용이 안내돼 있다. [사진=뉴시스] |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지체 없는 개별적 통보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윤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보가 유출됐을 때 빠르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며 "이것을 의무화해야 고객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고, (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