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15곳으로 확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반면 성완종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오는 7.30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15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달릴 전망이다.
그는 지난 2012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추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1년,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기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반면 성완종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를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