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환자를 실제로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5곳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요양기관이 청구한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9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5곳 요양기관은 의원(5곳) 치과의원(2곳) 약국(1곳) 한방병원(1곳) 한의원(6곳)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에 달하는 기관들이다.
명단에 포함된 P치과의원의 경우,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처치료 등을 실시한 것같이 거짓청구했다. 여기에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한 후, 이를 환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마치 요양급여대상을 진료한 것처럼 청구했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추가 제재로는 10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이 20%이상일 경우 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