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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국채보유 유럽채권단, 美법원 결정에 발끈

기사입력 : 2014년07월04일 14:28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14:28

지연이자 입금 중지 결정 반발…청문회 요구

[뉴스핌=노종빈 기자] 아르헨티나 국채를 보유한 유럽계 투자자들이 채무 상환을 중단시킨 미국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르헨티나 국기
앞서 토머스 그리사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채권자들에게만 채무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즉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재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들에게 동시에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시민도 아니고 미국계 금융기관도 아닌 유로화 표시 아르헨티나 국채 보유 유럽계 채권자들에게도 이 같은 판결을 강요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로화 표시 아르헨티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계 투자자들은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의 판결이 국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법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은 아르헨티나가 미국 은행인 뱅크오브뉴욕(BNY) 멜론은행의 2개 계좌를 통해 채무재조정 채권자들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무재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헤지펀드 등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미국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BNY멜론은행은 이번 판결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입금을 취소하고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럽계 채권자들은 채무조정 합의 뒤 지연이자로 일부 대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돈이 들어오지 않자 강력 반발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여름 휴가를 떠난 그리사 판사와 맨해튼 지방법원에 오는 21일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유로화 표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이나 이자 지급은 뉴욕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채권단과 최종 합의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3년 만에 또다시 디폴트를 맞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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