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2월부터 사업자가 30실을 넘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할 땐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분양할 수 있다.
PFV(프로젝트 금융회사)가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할 때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30실을 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할 때는 분양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약을 받지 않고 분양하는 임의분양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임의분양을 하려면 20실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할 때 첫번째 청약에서 미분양 되면 특정인에게 분양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려면 두번 넘게 청약을 했거나 전체 면적의 40% 넘게 분양 돼야 한다.
PFV가 건축물 분양을 위해 신탁사와 대리사무계약을 맺을 때 자금관리와 자산관리가 분리된다. 이에 따라 PFV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PFV가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면 자금관리와 자산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맡겨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피스텔, 상가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처럼 안목 치수(건물 벽의 내부선, 눈에 보이는 면적)를 쓰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