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분야 협정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이나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하게 된다.
또 2005년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했다.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해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됐다.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