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한태희 기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각종 임대규제가 완화된다. 또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금융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기가 쉬워진다.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절반만 인정한다. 가령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동안 임대했다면 임대 의무기간은 4년으로 인정한다.
임대의무 기간내 주택 중도 매각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20% 넘는 공실률이 1년 넘게 이어지거나 재개발 등으로 철거예정인 주택은 중도 매각이 허용된다. 지금은 부도나 파산, 2년 넘게 적자가 지속됐을 때만 임대주택을 중도 매각할 수 있다.
미분양·기존 주택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할 때도 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가구 넘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아 임대하려는 사업자는 동 단위로 별도 분양 받을 수 있다.
이외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형사처벌 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조건도 완화되고 재산세 감면은 확대된다. 앞으로는 주택 매입시기와 상관없이 전용 85㎡ 아래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4월1일 이후 매입한 주택만 가능했다.
아울러 전용 40~60㎡ 이하 주택 재산세는 50% 감면에서 75%로, 전용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도 추진된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앞으로 3년 안에 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