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를 넘는 대형 가건물 등은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해 설계해야 한다.
지난 2월 일어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같은 가건물 붕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를 넘는 특수구조 건축물(가건물 등)은 설계할 때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해야한다. 지금은 기둥 사이 거리가 30m를 넘는 건축물만 건축구조 기술사가 참여하면 된다. 건축구조 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해야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이나 4m를 넘는 광고탑과 같은 공작물을 지을 때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구조안전 점검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를 붙여야 한다.
건물에 있는 불에 잘타지않는 마감재를 넓이 30㎡ 넘게 해체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자체에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건물과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땐 설계도서를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받아야한다. 또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물을 다 짓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