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대출 연체 경매 83%…하우스푸어 구제책 대부분 폐기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에 '올인'하는 사이에 하우스푸어(주택 대출을 갚느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가 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같은 대출규제를 풀 예정이어서 하우스푸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경매정보 제공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주택대출 연체로 발생한 주택경매(임의 경매)는 2만4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850건)에 비해 2070건 늘었다.
임의경매는 주택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경매다. 상반기 수도권에서 발생한 주택경매 가운데 83.64%가 임의경매다. 10명 중 8.3명은 대출금 연체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
나머지 16.36%만 주택 외 다른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강제 경매였다.
다른 개인 채무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람보다 주택대출 연체로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다.
자료 : 부동산태인 |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지분매각제도와 사전 가입 주택연금 제도는 이미 폐기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주는 것이다. 사전 가입 제도는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50세 이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 총액을 일시에 인출해 주택담보대출을 갚게하는 제도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도 이달 3차로 중단키로 했다.
하우스푸어를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에 하우스푸어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은행이 연체 우려가 있거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하우스푸어를 시장에 맡기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은 정책효과가 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미세조정이나 관리·감독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