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제헌절은 1948년 한국에서 최초로 헌법이 제장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후, 휴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로 인해 지난 2007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제외됐다.
비슷한 사례로 4월 5일 식목일 역시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10월 9일 한글날은 지난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13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편, 제헌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헌절, 태극기 게양합시다" "제헌절,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게양했음 좋겠다" "제헌절, 저 이유때문에 폐지된거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