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한국지엠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18일 자동차업계와 한국지엠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전날 열린 18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세르지오 호샤 회장과 전영철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측의 추가 제시안이 노조에 전달됐다.
회사 측의 제안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법에 따른 수당을 선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로 제시했다.
또한 상가조문 지원비 지원을 배우자의 부모에게 동일 적용하되, 배우자 부모 조사를 포함한 상가지원관련 사항은 교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노사간 별도 논의로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회사 측은 사회연대기금 10억 출연과 함께 교섭 이후 공장/직장 대행의 승진적제 인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해소한다는 대행제도 폐지 관련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지엠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시기에 대해 "1일 시행 제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