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재정과 서비스 제공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발표를 통해 심사 기준(70점)을 못 미치는 62.3점을 받아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MI는 이번 본심사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에 24.3점, 재정능력에(25점) 13.3점, 기술능력(25점)에 18.6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에 6.1점으로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2.3점을 받아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 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KMI의 6번째 도전에도 사업 허가권을 따내지 못한데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앞서 KMI 측은 제4이통사업자 선정을 위해 납입 자본금은 8530억원을 확보해 재무건전성을 높였다. 여기다 사업허가 획득 이후 1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 아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총 2조9000억원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쳐 자신 있는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이미 포화된 이통시장에 사업자가 추가돼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KMI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이번 심사에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KMI는 제4이통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을 기반으로 한 이통사업 허가를 미래부에 신청했다가 지난 2월 27일 철회한 뒤 3월 20일 허가를 재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