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법원이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된 만큼 회생계획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과 영업 활동에 매진해서 변제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이날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매각 주관사 선정 공고를 내는 등 M&A(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