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제도 시행 전 여신도 소급적용 고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늦어도 오는 9월부터 창업·벤처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러한 면책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와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은행들이 기술신용평가에 따라 대출한 기업에 대해 부실이 나더라도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해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더 나아가 "일선 현장에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바 있다. 동시에 "결국은 평가체제, 감독체제가 잘못되면 일이 왜곡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평가로 기업에 제공한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은행 여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업들이 대출 부실화를 우려, IP금융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IP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여신 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면책 요건에 해당하면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9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나갔고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면책 규정 개정 시행 전 발생한 금융회사의 여신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면책제도가 시행되기 전 여신에 대해서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사유가 있으면 소급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면책제도가 9월에 시행되더라도 8월에 발생한 금융권 IP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면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권이 기존 담보 위주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서비스를 개시해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가동했고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금감원 검사계획에 금융위 보고의무 신설'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초래,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 종료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장은 매년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검사를 실시할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재사항의 사전통지 등 관련 업무절차도 변경했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하는 제재사항(대부분 중징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