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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4대강 부채 혈세로 메우기"는 불법

기사입력 : 2014년07월30일 13:53

최종수정 : 2014년07월30일 13:54

정치권·학계 "4대강 사업, 인프라 사업 아니다"..부채, 재정으로 갚을 수 없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약 8조원에 이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부채를 세금으로 갚으려 하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강행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이를 세금으로 갚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정부 자금으로 갚으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9일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사업 부채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갚으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상 수공은 사업부실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14개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사업 부실에 따른 부채를 정부 자금으로 메운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만약 정부가 수공의 부채를 세금으로 갚으면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수공 4대강 부채를 세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공법에는 "수자원의 개발 시설(댐, 보 등)과 하수 처리시설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보조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서 댐과 보를 지었다. 하지만 이는 수공의 업무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수공과 부채상환에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4대강 부채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 2009년 주요 국가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공의 재무상황이 나빠질 경우 4대강 부채 이자를 재정으로 갚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협의도 불법이라는 게 야당의 이야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법에 없는 내용을 정부 부처끼리 회의를 열어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자금으로 4대강 부채를 갚아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청주대학교 박찬정 교수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라는 국가가 맡아야 할 기능을 수돗물 공급자인 수자원공사가 대신 추진한 것"이라며 "수공이 4대강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4대강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사업"이라며 "국민 세금이나 세금에 준하는 수돗값을 올려 사업비 부채를 메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비로 8조원을 투입했다. 전체 4대강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국토교통부(15조원) 다음으로 많은 돈을 4대강에 쓴 것이다.
 
이 기간 수공의 부채는 2조원에서 14조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의 부채는 각각 65%,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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