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8사단 윤모(23)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현안 브리핑이 열렸다. 임태훈 소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육군 28사단 윤모(22) 일병이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가운데, 군 검찰은 가해 병사에 대해 5~30년 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뉴시스는 육군본부 법무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가해자들에게)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면서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 일병이 집단 가혹행위로 사망했음 확인했다. 가해자 범행정도에 따라 5~3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가해자들의) 죄명을 어떻게 적용하기 보다는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이모(27) 병장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8사단 윤 일병 사망에 누리꾼들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저딴 짓을 하는 게 인간이라니",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형이 아니라 30년형인가", "28사단 윤 일병 사망, 가해자들도 반성하고 있겠지...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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