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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지정 해제

기사입력 : 2014년08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4일 11:07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뉴스핌=김민정 기자] 14개의 경제자유구역 지구가 오는 5일자로 지정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개의 경자구역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오는 5일자로 지정해제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8개 경자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擬制)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경자법 개정 시행일(2011년 8월 5일) 이후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오는 5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14개 지구(92.53㎢)가운데 인천·부산진해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와 용강그린테크벨리, 신대휴먼그린단지,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 지구(총 4개 지구), 송악지구, 인주지구 등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해제된다.

또 용유무의개발지구,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4개 지구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 해제 지구의 경우 2014년 8월 5일자로 경자법상 제한됐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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