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7대 서비스업 UP]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안 된다”(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춘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면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확인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인천이나 제주도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고 외국 유수의 복합리조트 업체가 사업을 희망하는 것은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며 “내국인의 출입 허용이 전제가 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영종도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프로젝트, 파라다이스시티, 드림아일랜드 카지노의 경우에도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상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장도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강원랜드 하나”라면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정보 보호·교류·활용에 대해선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인 만큼 정보유출의 우려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유출 등 우려가 현실화 되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을 적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은보 차관보,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 최상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진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은행과장과의 일문일답.

▲ 2015년 상반기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자 선정한다. 추가로 외국인카지노 설립을 염두에 두고 공모절차 진행하면 된다고 보면 되는가?
= 최상현 문체부 과장 :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신청수요는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복합리조트 부분에서 카지노 허가는 경제자유구역 도시 같은 경우 민원형태로 이뤄졌다. 그 쪽에서 일정부분 투자하고 투자 이후에 카지노 설립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신청하면 문체부에서 민원 형식으로 심사허가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돼 왔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허가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에 있다.

▲ 복합리조트 투자수익률에서 중요한게 카지노다. 마카오도 내국인 허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국인 허용을 안 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인가?
= 최상현 문체부 과장 :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허용 카지노는 강원랜드 하나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금 복합리조트 설립지원 하는 카지노에서 내국인은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 정은보 차관보 : 인천이나 제주도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고 외국 유수의 복합리조트 업체가 사업을 희망하는 것은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내국인의 출입허용이 전제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관광을 하는 국내에 들어오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수입모델을 만드는 경우라도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다른 병원에서 공유할 수 있어서 MRI를 한 번 만 찍으면 되는 것인가? 병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현재 보건의료쪽은 용어조차 표준화돼 있지 않다. 교류자체를 하더라도 언어가 다르다. 용어의 표준화는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교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법 자체가 정보의 보호를 전제 하에. 개인의 동의 하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는 환자가 CD에 담게 되는데 교류가 활성화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MRI 촬영한 것을 다른 병원에 전송이 가능하다.

=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 병원에선 수익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소비자가 있다. 병원과 환자 상호 이익을 고려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환자나 소비자들도 거기에 못지 않게 병원의 편의성 보장되고 증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의료정보 쪽에서는 안전판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가?
=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기본적으로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을 적용할 생각이다.

▲ 외국병원 유치을 위해 제도 완화를 하는데 이 정도 제도 완화로 해외 투자자들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정돼야 하는 법안은?
= 정은보 차관보 :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투자수익률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제한요인을 제거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되,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을 높여줄 수 있는 지원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 인센티브 체제도 갖고 있다. 의료서비스, 관광 쪽으로 가시적인 투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성공사례 확산에 비중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투자자, 국내서비스 투자하려는 경우 먼저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운영하느냐에 다라서 후속투자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도,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첫 번째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로 진행되면 성공사례 확산하면서 2, 3차 투자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서비스산업에서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하겠다는 게 복안이다.


▲ 제주도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이 싼얼병원이 되는 것인가? 줄기세포 불법 시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전병왕 복지부 과장 : 복지부에 싼얼병원 승인요청이 들어와있다. 불법시술의 문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력체계 갖춘다든지 등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보완이 된다면 승인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 정은보 차관보 : 문제가 됐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국내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싼얼병원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그것을 전제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강 관광 자원화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 정은보 차관보 : 80년대 한강종합개발 시행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강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방향의 개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었다. 한강은 88과 강북강변을 통해서 고수부지로의 접근이 제한돼 있다. 이런 것들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해서 한강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재원과 관련해서 일단은 프로젝트 별로 어떤 경우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 지자체와 정부가 일정부분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들이 앞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투자든, 지자체 재원이든, 중앙정부 재원이든 원칙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서 재원 조달하고 마련할 것이다.

▲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어떻게 다른가?
= 정은보 차관보 :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에 용산역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일대 개발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강 관광자원화,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권을 제고해 나가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 증시가격제한법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예시에 ±30% 써놨다. 30%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가?
=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 : 현재 증시가격폭 제한이 ±15% 인데 1998년 이후 15년이 흘렀다.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 30%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30%까지 가는 방법이 중간을 거쳐서 갈 수 있고 바로 가는 방법 두 가지다. 가격 변동폭이 지금보다 늘어서 상하로 보면 크다. 브로커리지 쪽에서도 적응해야 한다. 변동성을 완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시장이나 학계 전문가 논의 거쳐서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저희가 발표할 생각인데 빠른 시일 내에 얼마로 갈 지 발표하겠다.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

▲ 증시가격제한폭이 ±15%로 하면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30%로 늘리려고 하는 것인가?
= 권대영 금융위 과장 : 미국, 유럽은 가격변동폭 제한이 없다. 일본이나 대만은 가격변동폭이 넓으면서도 보완장치를 갖고 있다. 15년동안 ±15%에 익숙해져 있고 역사적으로 미국 9·11 사태 때 시장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증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그러나 그 후에 성숙된 측면도 있으니 15년 지난 시점에서 가격 규제하고 있는 가격변동폭 제한제도가 적절한지 고민할 시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학계나 시장전문가와 고민을 해서 세부방안 마련할 것이다. 쿨링할 수 있는 시장안정기능들은 미국이나 유럽도 있다.

▲ 코스닥과 코스피에 다 적용할 계획인가?
= 권대영 금융위 과장 : 코스닥과 코스피는 시장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접근하고 있는 것은 코스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단계적 의미가 바로 갈 것인가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고 두 번째는 코스피에서 안정성이 입증되면 코스닥까지 넓혀간다는 것이다. IMF 거치고 시장 자체가 많이 성숙돼 있는데 내부 검토가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접근에서 출발한 것이다.

▲ 케이블카 확충과 관련해 남산에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 최상현 문체부 과장 : 케이블카가 현재 9군데 운영되고 있다. 케이블카를 자연공원 내에서 설치하려고 하면 환경부 산림청 소관 설치 관련 기준 법이 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관광수요가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에 설치됐다. 지금 수송능력은 48인승 두 대로 운영하고 있다. 명동 같은 경우 60년대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수송인원이 많은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적극적으로 준비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었다. 승강장 장소를 명동사거리 쪽으로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이다.

= 정은보 차관보 : 케이블카가 과거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상당한 수요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케이블카 운영하는 과정, 허가 제약요인이 환경측면이었다. 지난번 시범사업하면서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공법들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환경보호차원에서 탐방 예약제도 운영할 수 있다. 산정상 통제시스템 통해서 케이블카도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존 대기수요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안점이다.


▲ 학원같은데서 외국인에게 비자를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건이 모호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관 : 지금까지는 외국학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정규교육기관에서만 학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류댄스, 요리 등 실용적인 분야에 대해 수요를 가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 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이번 대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 정은보 차관보 : 15조원 중에서 토지취득을 빼니 13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당 고용창출이 13.5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계산된 수치다. 많은 젊은이들이 서비스산업에서 일을 하고자 하고 다른 산업보다는 기본적으로 작업환경 같은 것이 양호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희망을 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기대효과가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 18만명의 일자리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나?
= 정은보 차관보 :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업연관분석을 함에 있어서의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하는데 서비스산업이 평균 고용유발은 평균적으로 18명, 많은 경우 28명까지 나온다. 무투회의는 기존 제도 개편, 규제 완화,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민간 투자 막혀있는 것을 물꼬 터주는데 목표가 있어서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