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만장일치 결정
[뉴스핌=서영준 기자]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 거부와 이동통신사의 신규 물량 구매 불가 등이 만들어낸 결과다.
팬택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팬택 협력업체들은 약 4개월치의 부품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줄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앞서 팬택 협력업체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문까지 발표하면서 팬택 회생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칼자루는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팬택의 지속 가치를 판단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팬택은 청산 작업을 통해 보유자산을 팔고 채권단, 이동통신사, 협력사 등에 진 빚을 갚게 된다. 이 경우 벤처 1세대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된다.
반면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2~3개월간 채무조정, 출자전환, 무상감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본젹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관리인에 의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정관리 후에도 이동통신사가 팬택 제품 구매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 매각 또는 청산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제3자 매각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팬택을 노리는 외국계 기업들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인수전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과 인도의 휴대전화 제조사인 마이크로맥스 등이 팬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 유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한편, 팬택은 지난 6월 법정관리 기로에 섰다 이동통신사들이 2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면서 다시금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단말기 추가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