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화하고 공익신고 보상금도 대폭 인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보상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R&D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는 6일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 비리를 '3대 우선척결비리'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4가지로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 등이 핵심이다.
과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를 전면 적용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 및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e-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에 연계해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등 거래처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등) 제출의무화, 시제품 제작비 및 재료비 사업계획 반영, 정산회계법인의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한다.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부가금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 20여건에 대해 내달중 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도 강화된다.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 및 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전담기관에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해 전담기관 직원, 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