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전직 곰탕집 사장이 자신의 곰탕 제조 기술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28일 열린다.
앞서 법원은 측은 1심에서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업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이날 2시에 전직 유명 곰탕집 사장 이 모씨(59)가 자신의 곰탕 제조기법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 씨는 농심이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농심 측이 2008년 접촉해 온 뒤 자신의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지난 2012년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농심과 라면 합작 생산을 하기로 하고 조리비법을 공개했지만, 이후 특별한 이후 없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농심에서 '뚝배기 설렁탕'과 '신라면 블랙’이 출시됐다"고 강조했다.
농심은 이 씨가 2008년에 회사 측에 사업을 먼저 제안했으며, 노하우를 설명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 측은 농심이 이 씨의 곰탕 성분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이 씨처럼 우리나라의 전통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를 쓰는 대신 수입장비를 이용했고 저온숙성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농심이 이씨의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도리 곰탕은 무리한 설비 투자 등으로 2009년 9월 결국 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