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정원, 리츠 감독 권한 범위 놓고 조율..이르면 오는 2016년 시행
[편집자주] 이 기사는 8월 29일 오후 3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감정원이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상태를 인허가와 영업정지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리츠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경영진 해임이나 전보 인사를 건의하는 권한을 갖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감정원 구상대로라면 리츠 인허가와 영업정지 권한을 사실상 한국감정원이 갖는 셈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리츠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 취소 권한을 대행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향후 리츠 관리감독기관으로 선정되면 부실 리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관리감독을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라며 "리츠 감독수준은 금융감독원이 은행 및 보험사를 감독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 리츠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방안에서 리츠시장이 활성화되면 관리감독 기관을 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와 리츠 관리감독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감독기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리츠 시장이 지금(약 13조원)의 두배인 2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6년쯤 관리감독 업무를 감정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국감정원은 리츠 인허가와 영업 정지를 인허가권자인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토부가 리츠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 정지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인허가권은 지금처럼 국토부가 갖되 감정원이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건의를 토대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리츠업체의 ′생사여탈권′을 감정원이 갖는 셈이다.
감정원은 또 리츠사의 인사에도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리츠에 책임을 물어 주요 임원을 해임 또는 전보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감정원이 리츠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현재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지금처럼 금감원이 계속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츠 관리감독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라며 "감정원을 감독기관으로 선정하고 감독 권한을 주는 문제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리츠업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리츠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 업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업계에서는 감정원의 리츠 감독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원은 감독 역량을 더 키우고 공정한 감독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감정원이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상태를 인허가와 영업정지를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리츠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경영진 해임이나 전보 인사를 건의하는 권한을 갖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감정원 구상대로라면 리츠 인허가와 영업정지 권한을 사실상 한국감정원이 갖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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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리츠의 인허가 및 영업취소를 인가권자인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진은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감정원 본사 |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향후 리츠 관리감독기관으로 선정되면 부실 리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관리감독을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라며 "리츠 감독수준은 금융감독원이 은행 및 보험사를 감독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 리츠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방안에서 리츠시장이 활성화되면 관리감독 기관을 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와 리츠 관리감독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감독기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리츠 시장이 지금(약 13조원)의 두배인 2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6년쯤 관리감독 업무를 감정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국감정원은 리츠 인허가와 영업 정지를 인허가권자인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토부가 리츠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 정지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인허가권은 지금처럼 국토부가 갖되 감정원이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건의를 토대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리츠업체의 ′생사여탈권′을 감정원이 갖는 셈이다.
감정원은 또 리츠사의 인사에도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리츠에 책임을 물어 주요 임원을 해임 또는 전보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감정원이 리츠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현재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지금처럼 금감원이 계속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츠 관리감독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라며 "감정원을 감독기관으로 선정하고 감독 권한을 주는 문제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리츠업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 업계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리츠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 업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업계에서는 감정원의 리츠 감독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원은 감독 역량을 더 키우고 공정한 감독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