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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法 개정 필요없는 경제활성화·규제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5:23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5:23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케이블카 설치 등 속도

[뉴스핌=김민정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을 잡혀 '식물 국회'로 전락하자 정부가 국회의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 시행과 규제개혁을 앞당기고 있다. 아울러 조속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달 5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넉달이나 앞당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냈을 땐 1월 1일로 하기로 했었는데 면세한도 상향 조정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고 국민들도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7년 만에 면세한도를 조정한 것은 관련 업계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면세한도 상향조정안을 담았고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제기된 민원인 만큼 신속히 처리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달 25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사진=이형석 기자)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 조정처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제활성화, 민생안정과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서둘러 처리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입법이 필요없는 일부는 각 부처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135개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23개 뿐이다. 나머지는 시행령·시행규제(16건) 및 지침·고시 제·개정(11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비법령사항도 85개에 달한다.

송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도 경자구역법 시행령과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규칙을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다.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 설립도 이달 내 승인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도 양양 케이블카와 서울시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의 설치도 법안의 제·개정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양양군은 케이블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케이블카 설치 계획 변경안 제출할 계획이다.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도 최 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태스크포스(TF) 조성에 합의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망서비스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경제활성화 조치, 특히 한강이나 남산에 있어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귀를 기울여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도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같이 법 제·개정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하는 것도 법 제·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소득세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특례를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늘려주기로 한 것도 관세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내달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확대된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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