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등 부정행위자 가산세 인상, 국회 논의 후 적용
[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재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내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여행자에 대해선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보다 인상된 4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