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1~12월 모의시장 열고 내년 1월 중하순 거래 개시
[뉴스핌=서정은 기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정부는 2일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부담을 우려해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게 될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의 운용을 맡게된 한국거래소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오는 11~12월 내에 모의시장을 열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탄소시장준비팀 관계자는 "10월 초부터 전국을 5개 지역으로 할당해서 모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그 교육이 끝나면 실제로 관련 업체들이 배출권거래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주문을 내는 프로그램 등을 연말까지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 규정 등은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계획 상으로는 내년 1월 중하순 경 탄소배출권 시장을 연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권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범위가 탄소배출 거래를 해야하는 관련자들에게 제한돼 있을 뿐 거래방법은 주식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단위는 배출권임을 감안해 '톤 당 얼마'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
거래소 관계자는 "예컨데 삼성전자가 1주에 130만원으로 형성되면 그 가격에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겠냐"며 "주식과 동일한 원리로 진행되지만 미니주식처럼, 주문시간을 집중적으로 짧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최종 정부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로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지난해와 올해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업계의 가격 급등이나 과징금 부담을 해소를 위해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