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정부가 3G용으로 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LTE 용도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KT는 ‘4배 빠른 LTE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는 KT에 대한 특혜로 보고 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01년 할당된 이후 3G 서비스인 WCDMA가 제공되고 있는 2.1GHz 대역에 WCDMA의 진화기술인 LTE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동안 다른 이통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WCDMA로 이용중인 2.1GHz 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방식 측면에서 2.1GHz 대역은 할당공고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MT-2000 표준기술 중 IMT-DS(비동기식) 기술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며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국내 정책도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도 4배 빠른 LTE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KT는 올해 초 미래부에 3G용 2.1GHz 주파수 대역(40MHz 폭) 중 20MHz(상·하 각 10MHz)를 LTE용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쟁사가 최대 300Mbps 속도의 3밴드 LTE 주파수 묶음기술(CA)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KT는 2대역의 주파수밖에 없는 만큼 경쟁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KT 관계자는 “LTE로 용도 변경은 10년이 넘는 주파수 사용기간 동안 기술진화의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부가 지난해 KT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해 광대역 LTE 구축의 특혜를 준 상황에서 또 다시 KT의 요청대로 용도 변경을 해줘 유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