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류시원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
4일 대법원 1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내 조모 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모 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여간 감시하며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류시원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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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