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주목
![]() |
▲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군대문화의 근본적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김지유 기자]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요구되는 가운데 독일의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완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은 최근 자료를 내고 독일의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 입법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옴부즈맨 제도(Ombudsmann·행정감찰전문인제)는 국방민원의 중립적 처리와 군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가 군대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회 국방대리인을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독일은 1956년 3월 연방기본법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대리인은 조사권과 관련해 독립적 결정을 내리고 국방장관·국방장관 소관 관청·군부대에 인사 정보 등 관련 문서와 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비밀유지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열람 요구권이 거부될 수 있다.
국방대리인은 또한 국방부·국방장관 소속 행정관청 및 군부대 등에 사전 예약 없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배타적 독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옴부즈맨 제도에 따라 연방 소속 장병들은 누구든 복무지침 유지와 상관 없이 국방대리인에게 직접 자신의 문제에 대해 청원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에서 보호를 받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으며 도입 직전까지 갔다.
군의 이러한 반발로 국회 산하 대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권한이 주어졌지만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서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2년 6월 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 1년 후 국방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고 해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일병 사망사건 등으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진지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다른 중요법안들도 있고 이 법안이 정부 반대가 심해서 그간 논의가 안됐다"며 "이번 (윤 일병)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관심을 갖는 법이어서 국방위 내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진지하게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완태 조사관은 "독일 옴부즈맨 제도는 의회가 조사권을 갖고 있고 전문인력이 70~100명가량 된다"며 "의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하다 보면 민영화돼 있는 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슷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지만 그 기능이 축소돼 있다"며 "얼마나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실질 성과를 내는냐 등에 대해 조금 더 낫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