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5일 삼화고속과 한국지엠이 "통상임금의 의미가 불명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직접 정의하지 않더라도 입법 추지와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볼 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의 종류와 형태가 다르고 사업장마다 임금 지급 조건이나 명칭이 매우 다양해 무엇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놓기는 곤란하다"며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무엇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