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오는 1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대학, 연구기관에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안전위원회 설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LMO 관련 표준생물안전규정, 생물안전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2등급 이상 LMO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필수적으로 기관내에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생물안전관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미래부에서는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생물안전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표준생물안전규정을 보급해 각종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의 역할, 생물 폐기물 관리, 사고대응요령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했다.
또한, 미래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기관이 유전자재조합 연구에 대한 사전 위해성을 평가하고 연구자 교육, 연구시설의 안전성 심의 등 기관의 LMO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이밖에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관리자 및 연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 의료, 산업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국내 바이오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LMO 안전관리를 통한 연구자 보호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기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안전한 연구개발이 수행되도록 교육·홍보, 안전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