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공모를 통해 사업주에게 매월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년 직원의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겐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에겐 기준일(2014년 4월 16일)로부터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