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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의 새 시대, 삼성동서 꽃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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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새주인…격 다른 비즈니스센터 건립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좌)과 정의선 부회장.
[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차그룹이 재계 라이벌 삼성을 제치고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의 새주인으로 결정됐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현대차그룹은 10조원이 넘는 파격적인 배팅으로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새 근거지를 건설할 땅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차그룹은 이 곳에 100층 이상 규모의 초고층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건립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돼 있는 30여개 계열사를 집결시킬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이전은 정의선 부회장 시대의 개막과 맞물려 있다. 삼성동 사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2020년대는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료될 시점으로, 정 부회장은 삼성동 신사옥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계동사옥)-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양재동사옥)에 이은 3세경영을 꽃피울 전망이다.

◇ 삼성 제친 현대차..절실함이 승부 갈랐다

현대차그룹은 18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 터의 새주인으로 결정됐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전날 마감한 입찰에서 10조550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써내 재계 라이벌 삼성을 제쳤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은 5:3:2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번 낙찰가는 감정가(3조3346억원)는 물론 시장의 낙찰 예상가(4~5조원)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신사옥에 대한 정몽구 회장의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향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으로 인수가격을 낼 예정이다. 조기 대금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빨라진다. 이번 입찰에는 총 1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유효 입찰은 현대차 컨소시엄과 삼성전자 2곳에 불과했다.

앞서 삼성과 현대차그룹 양측은 입찰 마감시한인 전날 오후 4시까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다 막판에 인수 희망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가격이 나왔다”며 “삼성동에 새 사옥을 마련하고자 하는 최고경영층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초고층 비즈니스센터 건립..30개 계열사 총집결

2000년 양재동 시대를 개막한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새 사옥을 마련하는데 목말라 있었다. 옛 현대그룹에서 분가해 나오면서 급조된 양재동 사옥은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TOP5 자동차그룹으로 도약하는 근거지가 됐지만, 공간이 협소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서울시 소재 현대차그룹 계열사는 30개사, 소속 임직원은 1만8000명에 달하지만 양재사옥 입주사는 5개사에 불과하고, 근무인원도 5000명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역삼동을 비롯한 서울 및 경기 일대 외부 빌딩을 임대해 입주해 있으며, 현대ㆍ기아차 및 현대제철 국내영업본부가 본사와 떨어져 있어 주요 임원의 업무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에 적지 않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뚝섬에 110층 규모의 사옥을 짓는 뚝섬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초고층 규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낙찰받은 한전 부지에 100층 이상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건립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30여개 계열사들을 한곳에 모을 예정이다. 또 자동차를 테마로 문화와 생활, 컨벤션 기능을 아우리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부지는 축구장 12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7만9342㎡(2만4000평) 규모로, 현재의 양재동 사옥(7000평) 보다 3배 이상 넓다. 또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신축도 가능해 현대차그룹의 오랜 숙원을 푸는데 최적지로 꼽혀 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전부지에 그룹의 제2 도약을 상징하는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며 “자동차산업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국인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경제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향후 10년간 최소 15조 투자..’승자의 저주’ 우려

현대차그룹이 10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한전 부지를 낙찰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낙찰가로,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사비와 금융비용도 약 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현대차그룹이 계획대로 신 사옥을 완공하려면 최소 15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 각지에 산재한 사업장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계열사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컨트롤타워 건립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글로벌 경영계획,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전 부지 인수는 단순한 중단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영 차원에서 30여개 그룹사가 입주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통합사옥 건립을 위한 것”이라며 “제2의 도약을 추구하려는 최고경영층의 구상과 의지가 담긴, 10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매입 비용을 제외한 건립비 및 제반비용은 30여개 입주 예정 계열사가 8년 간 순차 분산 투자할 예정이어서 사별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지난 10년간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9%(핵심 지역은 10% 이상)에 달해 10~20년 후를 감안할 때 미래가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부지매입 비용도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임대료 수익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사옥에 입주할 예정인 30개 계열사가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보증금 금융비용 포함)는 연간 24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정의선 시대, 삼성동에서 ‘활짝’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비즈니스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은 오는 11월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비즈니스센터 건립에는 5~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 들어설 삼성동 본사는 정의선 부회장 시대의 본거지가 된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사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은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가 마무리될 시점이다”며 “삼성동은 정의선 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계동사옥에서 국내 최고 기업인 현대그룹을 일궜고, 정몽구 회장은 양재동 사옥에서 글로벌 TOP5 자동차그룹을 만들어 냈다"며 "정의선 부회장이 삼성동 사옥에서 이뤄낼 현대차그룹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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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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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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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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