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이 내년 겨울부터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저소득 취약 계층이 가구당 월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7만2000원까지 연료비를 지원 받는 내용이 담긴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기엔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책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이 포함됐다.
먼저 12월부터 2월까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5세 이하 아동, 장애가구 등에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지급한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은 가구원수와 주택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월 1만5000원에서 7만2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을 비롯해 2015년 예산안에는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 시간제 어린이집 전국 확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양육비 인상 등 다양한 민생 예산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