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대책' 공청회 개최..28개 과제 내년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건축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는 징역 10년 이상 중벌을 받는다.
부실 설계와 공사를 한 건축사와 시공사, 감리자는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건축을 맡을 수 없게 된다.
50층을 넘는 초고층 건물은 화재나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규모와 피난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대책' 28개 과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어 이르면 내년초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지자체, 학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건축관계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모든 건축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땐 징역 10년 이상 중벌을 받는다. 지금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전시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주택은 16층 이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중벌을 받았다.
설계와 공사 부실이 적발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주는 '벌점 총량제'를 실시한다.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는 설계자나 건축 기술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맡을 수 없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이 제도는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물과 인접한 건물에 대한 구조, 피난 상황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 중이거나 준공 직후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주요구조부 촬영을 의무화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과 같은 공사후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현행 연면적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질 낮은 건축자재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자재 품질확인제도를 도입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부실 설계와 공사를 한 건축사와 시공사, 감리자는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건축을 맡을 수 없게 된다.
50층을 넘는 초고층 건물은 화재나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규모와 피난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대책' 28개 과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어 이르면 내년초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지자체, 학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건축관계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모든 건축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땐 징역 10년 이상 중벌을 받는다. 지금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전시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주택은 16층 이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중벌을 받았다.
설계와 공사 부실이 적발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주는 '벌점 총량제'를 실시한다.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는 설계자나 건축 기술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맡을 수 없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이 제도는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물과 인접한 건물에 대한 구조, 피난 상황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 중이거나 준공 직후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주요구조부 촬영을 의무화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과 같은 공사후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현행 연면적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질 낮은 건축자재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건자재 품질확인제도를 도입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