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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동의의결 이행 않고있다"…공정위도 뒷짐

기사입력 : 2014년09월24일 11:09

최종수정 : 2014년09월24일 11:09

신학용의원 "신속한 구제 안되는 동의의결 개선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네이버가 동의의결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한 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처음 적용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은 "네이버가 공정위의 동의의결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도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네이버 다음 동의의결 항목별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을 위해 2014년 상반기까지 101억 9500만원을 지원해야 했다. 이는 현금 43억 5000만원, 현물 58억 4500만원 규모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 170억 4000만원, 2015년 69억 4000만원, 2016년 60억 2000만원으로 총 300억원을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같은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행유무에 대해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 동의의결 결정에 따른 네어버 공고문
이처럼 공정위의 부실한 대응은 '공익법인을 통해 이행유무를 확인한다'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공익법인이 이행유무를 점검해야 하는데 사건 의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 11월 8일까지는 이행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8일 의결된 네이버 의결서에 따르면 '공인법인에게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행점검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익법인 설립시한은 동의의결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공익법인은 이날(24일) 창립총회를 갖고 동의의결을 통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실제로는 제 구실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공익법인을 통해 이행의무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는커녕 최대 6개월 간 피해를 방치하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신학용 의원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하루라도 빨리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공정위는 사실상 이를 방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의결제도의 허점이 여실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제시햇다.

네이버 의결서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사건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의 2014년 상반기 이행유무에 대해 현재까지 1억 7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4년 상반기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한 101억 9000만원이 제대로 지원됐는지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2달 이상 이행 기한이 지난만큼 공입법인 설립 이전이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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