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가 탈세 방법 안 되도록 방안 마련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이주한 사람이 1916명으로 체납액은 83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28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이주신고자 1739명의 체납액은 704억원에 달했다.
이 중 1억 이상 체납자는 41명, 체납액은 648억이었다. 또 5억 이상 체납자(10명)가 체납한 금액이 579억에 달해 국외이주체납액 대부분을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고액체납 1위의 체납액은 303억원이다.
국외이주신고자의 세목별 체납은 종합소득세가 631명 440억, 양도세 303명 195억, 증여세 77명 47억, 부가세 447명 15억, 기타 454명 7억원이다.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위탁을 받은 체납액은 126여원이며 고액체납 1위 체납액은 13억이다.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80억, 상속세 16억, 증여세 14억, 종합소득세 10억 부가세 50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체납자들은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체납액은 이미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현지이주신고를 했거나 국외이주신고 이후 고액의 체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이들 현지이주신고자들은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재산을 파악하거나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외이주신고자 체납액의 92%가 1억 이상 고액체납액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외이주신고가 새로운 탈세방법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관리 공사가 위탁받은 해외이주체납자도 고액체납자가 다수"라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