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정보감지 레이더(이하, 도로면 레이더) 상용화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면 레이더는 고속도로, 국도상의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 정지차량 및 역주행 차량, 악천후, 노면상태, 터널내 화재, 대형사고 상황 등을 감지해 그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실시간 돌발상황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는 기존 CCTV 등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7년간 총 130억원을 투자해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미래부는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높은 활용가치가 기대되는 서비스인 만큼 감지 거리, 분리능력, 성능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34㎓대역 600㎒폭(34.275~34.875㎓) 대역을 분배했으며,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기술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개발, 제작,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로면 레이더 주파수 공급으로 빠른 상황 감지와 조치가 가능하게 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오는 2017년부터 상용화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결합해 활용되면 약 46% 정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연간 3조6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