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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치약 '파라벤' 허용기준 너무 높아"

기사입력 : 2014년10월06일 14:55

최종수정 : 2014년10월06일 14:55

구강티슈의 20배

[뉴스핌=김지나 기자] 어린이용치약에 대한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구강티슈의 20배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어린이용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총 86개 제품이었다.

김 의원은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 기준이 적용돼 0.01% 이하의 파라벤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어린이용치약은‘외용제’ 중 치약제 기준인 0.2% 이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에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의 허용범위를 내용제 수준인 0.01%이하로 낮춘 바 있으나 어린이용치약을 포함한 치약류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19년간 구강티슈보다 20배나 높은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업계에서는‘안전성’ 등을 내세우며 어린이용치약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어린이용치약은 성인용치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파라벤은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덴마크는 3세 이하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욱 촉진시켜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파라벤은 성장기 어린이의 미성숙이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작년에 공개한 '어린이계층의 파라벤류 바이오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1021명의 거의 모든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고 특히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나왔다.

파라벤 중에서도 검출 비중이 높은 '메틸파라벤'의 경우 3~6세에서는 110.4㎍/g이 나왔으며 7~9세는 73.3㎍/g, 13~15세 65.0 ㎍/g이 검출됐다.

한편, 파라벤이 함유된 86개 제품 중 최근 2년간(2012~2013) 생산된 제품은 비앤비베이비오랄크린(보령메디앙스), 페리오키즈플러스치약(엘지생활건강) 클리오구름빵키즈치약(금호덴탈제약) 페리오키즈거품치약(엘지생활건강) 부광어린이치약(부광약품)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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