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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감서 ‘분리공시’ 무산 책임 공방

기사입력 : 2014년10월10일 09:57

최종수정 : 2014년10월10일 10:11

-단통법 전면 재수정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직전 무산된 ‘분리공시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단통법의 핵심이지만 단통법 시행 직전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가 삼성전자의 의견을 수렴, 분리공시제 도입이 제외됐다.

국감에는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증인 신분으로, 이통사 CEO 혹은 부문장급 임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선 분리공시가 빠진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간 가계통신비 인하 경쟁도 없고, 보조금 또한 낮아져 소비자와 유통점 등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협회 이종천 간사는 “판매점 일부는 도산했고, 도산이 우려되는 매장이 많다”며 “이통사 영업정지에 이어 단통법이 서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조금이 적다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 이통사들은 ‘쥐꼬리’만큼 보조금을 높였다. 때문에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 혹은 이에 준하는 제도 개선 등 단통법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한층 거세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보조금 상향 조정 등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높인 것은 방통위의 눈치 보기보다는 냉각된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조사와 나눠서 부담하는 보조금이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으나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대리점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좌불안석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후 일주일만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일 평균 가입자는 44만5000건으로 9월 평균(66만9000건) 대비 33.5%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양희 장관은 10일 오후 5시30분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5층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휴대폰 판매점이 모인 서울 테크노마트 6층 상우회는 오는 13일 ‘단시간 통신사 배불리는 법, 전국민이 호갱됐다’며 이통3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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