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박근혜 정부, 부자감세 아니다" 해명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대기업의 세부담이 23조7000억원 줄었으나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5년간 10조9000억원의 세부담이 증가했고 고소득층도 4조2000억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13일 예정에 없던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자료를 냈다. 최근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5조4000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5조4000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 42조5000억원으로 감세 혜택을 받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15조1000억원이 오히려 늘어 과세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법인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대기업들이 23조7000억원의 감세효과를 받았으나 5년간 10조9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도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8~25%까지 세율이 경감됐고 3억 초과 구간은 오히려 세율이 35%에서 38%로 3%p 인상됐다.
여기에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조5000억원),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은 5년간 4조2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의 해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이에 따라 고소득층은 5년간 4조2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게 기재부의 해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