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외 7명이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법원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노희준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외 7명이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법원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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