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올해 9월까지 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은 66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관리대상자 중 2년 초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2012년 체납금액 23억6700만원(체납자 109명), 징수율은 24.7%, 2013년 38억5900만원(325명), 징수율 28.5%, 2014년 9월 현재 66억9000만원(532명), 징수율은 19.1%였다.
특별관리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1%에 못 미쳤다.
10월 현재 총 8319건 중 62건(0.75%)이며 금액으로 총 65억원 중 470만원(0.07%)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런 부당이익금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임에도 이들에 대해 장기간 동안 급여제한을 하지 않은 탓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징수·고지 하지 않는 등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 재산가임에도 부당하게 보험급여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은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