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담부서' 지정, '유권해석 심의위원회' 설치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나 금융유관기관은 준법감시인이나 법무팀을 통해 가칭 '금융규제민원포털'에만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의뢰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와 '유권해석 정보인프라' 등을 설치해 금융회사 등과 금융당국 간 소통 활성화에 나선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요청 경로를 일원화하는 등 의사전달체계를 정비해 관련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는 취지다.
유권해석은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나,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조치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비조치의견서 등이 활성화되면 금융보신주의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료=금융위> |
우선 금융회사등의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경로가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로 일원화된다. 이전에는 비공식적 접촉에 다른 공문이나 구두질의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현 'e-금융민원센터(www.fsc.kr)을 개편해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은 종전대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의 질의 창구를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으로 단일화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접수·회신을 관리키로 했다.
금융회사등은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질의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접수된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장감 있는 유권해석을 위해 금융위 유권해석 시 금감원 의견을 조회토록 했다. 중요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장 소속의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비조치의견서는 신금융상품 개발, 신사업영역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특정행위의 제재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활용 촉진을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권해석 등 회신사례를 분야별로 분류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하는 등 정보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다.
과거 금융위·금감원 회신내용도 DB화하고, 반기별로 금융법규 유권해석집을 온라인 상에 게재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의 유권해석 총괄부서는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현황을 매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오는 29일 제3차 차기 회의에서 확정·도입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