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참치에 함유된 수은의 체내축적 위험성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식품안전당국은 오히려 오래 묵은 데이터를 기초로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식품업체들은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지난 8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치 등 수은 논란에 대해 발표하면서 최근 자료도 아닌 지난 2011년에 발표한 2004~2008년 조사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당시 '임산부, 가임여성, 수유모는 주1회 100g 이하로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공식 발표했다. 더욱이 여기서 언급한 '현명하게'라는 표현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수은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품업체들은 식약처의 공식 발표 등을 인용해 '임산부에게는 자리는 기본, 이젠 참치도 양보해야 한다'며 임산부에게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참치에 많이 함유돼 있는 수은의 경우 소량이지만 지속 섭취시 체내에 축적돼 신경계를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 악영향을 주는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미국 FDA에서는 '임신한 여성과 수유 중인 여성, 어린이들이 메기, 대구 참치통조림 등 생선 230~340g을 매주 2~3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고 발표한 이후 곧바로 미국 컨슈모리포트는 8월, 임신부들은 모든 종류의 참치 섭취 금지를 권고하면서 국내에서도 참치 수은 논란이 불거진 것이었다.
김 의원은 "2011년에 발표된 자료를 인용해 재조사 없이 기존 결과를 토대로 권장 섭취량을 발표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루빨리 참치 등 수은검출 식품에 대한 유해성 정도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른 섭취 권장량을 재발표 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