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치, 특허 3건 모두 무효 판결
[뉴스핌=김지나 기자] SK케미칼은 붙이는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와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특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엑셀론의 원료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를 이용한 '경피조성물' 특허에 대한 것으로 특허 법원은 2가지 특허 모두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앞선 소송에서는 경피조성물과 관련된 특허는 특허로서의 유효성이 인정됐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이번에 2개의 특허가 2심에 해당하는 특허 법원의 무효 심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엑셀론 패치와 관련된 특허 3가지는 모두 2심 무효 판결을 받았다.
SK케미칼 측은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노바티스와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K케미칼 이인석 대표는 “일반적인 침해 회피 소송이 아니라 특허 무효화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주장한 전략이 주효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R&D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특허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SK케미칼은 작년 2월 독자적인 기술로 리바스티그민을 이용한 치매 치료 패치 제품인 SID710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유럽 수출을 시작했다. 현재 SK케미칼은 영국, 독일을 비롯 유럽 20 여 개 국에 SID710을 수출 중이며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