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 알려졌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한 지 18개월이 지난 책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 시장 내 지나친 도서 가격 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시켜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을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