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를 타기 위해 거짓으로 꾸미거나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건수는 2011년 138건, 2012년 162건, 2013년 237건, 2014년 10월 31일 현재 293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거나, 사무직에 근무시키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117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241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T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한 사실이 없는 수급자의 비용을 청구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등록해서 가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조무사가 부족한 경우 감액해서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나 감액 없이 1497만원 부당청구 했다. 건보공단은 신고자에게 포상금 349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 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